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/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(문단 편집) ===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=== 2020년 12월 23일, 조범동 재판과는 반대로, 정경심 재판부는 '대여금'이 아닌 '투자금'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. 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01223_000128173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